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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다자녀 취등록세 혜택, 면제조건 알아보기

언제나행복하게 2017. 6. 1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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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취등록세 혜택


우리나라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행된다고 하는데 또 출산율은 굉장히 낮아서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는 출산율을 높히기 위해 여러 가지 다자녀 혜택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등록세를 면제해 주는 혜택이 있어요.



다자녀 취등록세 혜택은 세 자녀 이상을 둔 가구에 대해 자동차 1대에 대한 취등록세를 면제해 주는 것인데요. 자동차 취등록세는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취등록세 세율이 7%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 가격이 1천만원 정도로 계산해도 취등록세가 70만원이 나오게 되더라구요. 다자녀 취등록세 혜택이 있다면 그래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다자녀 취등록세 혜택을 받으려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3명 이상의 18세 미만 자녀가 있어야 해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 있을 때 일정 규모 이하의 자동차 한대에 대한 취등록세를 면제 받게 되는데요.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차량은 6인승 이하의 승용차, 정원 7명에서 10명 이하의 자동차, 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차, 1톤 이하의 화물차, 이륜자동차가 해당이 된다고 해요.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를 받은 이후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다시 세금을 추징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때 부득이한 사유에는 사망, 면허취소, 이민 등이 해당된다고 하네요.



자동차 다자녀혜택으로 취등록세 면제 신청은 주소지 시군구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필요한 서류는 취등록세 감면신청서와 가족관계등록부, 신분증, 자동차 양도 구매 증명서가 된다고 해요.



3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인 경우 잊지 말고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신청해서 세금 감면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 방법 궁금하시면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로 계산해 보세요.


2016/10/24 - [유용한 팁] -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사용해서 간단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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