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예외 대상과 신청방법
국민연금이란 소득이 있다면 소득액의 9%를 미리 내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제도잖아요. 소득이 있다가 어떤 이유로 소득이 없어지면, 예를 들면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었을 경우 같은 때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급 납부예외 신청 대상 1. 실직 2. 병역수행 3. 재학 4. 교정시설수용 5. 보호(치료) 감호시설수용 6. 1년 미만 행방불명 7. 3개월 이상 입원 8. 자연재해 등으로 보조(지원) 대상 9. 사업중단 10. 휴직 11. 재해, 사고 등으로 기초 생활 곤란 12. 기타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납부 예외 사유가 실직, 사업중단, 휴직 등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네요.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방법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은 국민연급으로 방문하거나 ..
경제
2016. 2. 1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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