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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민연금 납부예외 대상과 신청방법

언제나행복하게 2016. 2. 1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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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란 소득이 있다면 소득액의 9%를 미리 내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제도잖아요.

소득이 있다가 어떤 이유로 소득이 없어지면, 예를 들면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었을 경우 같은 때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급 납부예외 신청 대상

1. 실직

2. 병역수행

3. 재학

4. 교정시설수용

5. 보호(치료) 감호시설수용

6. 1년 미만 행방불명

7. 3개월 이상 입원

8. 자연재해 등으로 보조(지원) 대상

9. 사업중단

10. 휴직

11. 재해, 사고 등으로 기초 생활 곤란

12. 기타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납부 예외 사유가 실직, 사업중단, 휴직 등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네요.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방법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은 국민연급으로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보낼 수도 있지만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도 있어요.

 

일단 국민연금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 국민연금 홈페이지

 

 그리고 위쪽 메뉴에서 민원신청을 눌러 주세요.

 

그리고 중간부분의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신청 으로 들어가세요.

 

그럼 공인인증서 로그인하라고 나오니 로그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고 나서는 처리과정도 조회할 수 있어 편리하더라구요. 

 

 

 

 

 

 

회사 그만두고 나니 이런 것도 신청을 해야 하네요.

월급 받을 때는 월급에서 자동으로 떼고 나와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하나씩 찾아보고 알아보게 되더라구요.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대상과 방법 확인하고 필요하면 이용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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