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어 고령으로 혹은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분들이주변에 많이 계신데요. 혼자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있어요.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장기요양인정을 먼저 받아야 하는데요. 장기요양인정 절차와 등급 판정기준 알아볼께요. 노인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인정신청을 해야 해요.인정 신청을 하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판정하게 되구요.등급판정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해 송부를 하고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면 장기요양 급여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장기요양인정은 만 65세 이상이거나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경우..
유용한 팁
2017. 3. 1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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