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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팁

운전면허 벌점조회 확인하고 관리하세요

언제나행복하게 2016. 10. 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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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보면 조심하는데도 벌점을 받기도 하는 것 같아요.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등으로 벌점을 받아 점수가 쌓이게 되면 

면허정지나 취소를 받을 수도 있으니 벌점을 확인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더라구요.


운전면허 벌점 조회는 복잡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간단히 조회해 볼 수 있는데요.

벌점 조회하는 방법 알아볼께요.






운전면허 벌점조회



운전면허 벌점조회는 이파인 eFINE 사이트에서 해 볼 수 있는데요.

포털 사이트에서 이파인으로 검색하면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교통조사예약 시스템 사이트가 나와요.

efine 을 클릭해서 확인 가능해요.



이파인 사이트로 들어가면 위쪽 메뉴에 운전면허 조사예약을 클릭해 주세요.



운전면허 조사예약 메뉴를 클릭하면 아래쪽에 운전면허 벌점 조회가 나와요.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클릭해 주세요.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클릭하면 공인인증서 로그인 화면이 나와요.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자신의 벌점이 조회되는데요.


1년 누산점수, 2년 누산점수, 3년 누산점수로 연도별 누산점수가 나와요.






벌점은 1년 이내에 40점 이상의 점수가 쌓이게 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불법 유턴으로 중앙성침법을 하게 되면 벌점 30점을 받게 되는데 

같은 해에 신호위반에 단속 되었다면 벌점이 15점 추가되어

누산점수가 45점이 되기 때문에 45일간 운전면허가 정지되게 되어요.


40점 이상이면 1점에 1일간 운전면허가 정지된다고 하네요.


누산점수가 1년에 121점 이상, 2년에 201점 이상, 3년에 271점 이상 받게 되면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는 거구요.




그런데 벌점을 관리하여 면허 정지나 취소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벌점감경교육이라고 해서 벌점 40점 미만의 운전자가 교육을 4시간 받게 되면 

20점의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교육 일정을 확인하고 예약하면 된다고 하네요.


또 다른 방법은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라고 무위반 무사고 준수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하고

1년간 서약내용을 지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10점 적립되고, 

그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다고 해요.


교통법규를 잘 지켜 벌점을 받지 않는 방법이 최선이겠지만 벌점을 받은 경우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를 받지 않도록 교육이나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에 참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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