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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최저임금 계산기 사용해서 확인해요

언제나행복하게 2016. 11. 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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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1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인 거 아시나요?

내년 2017년에는 이보다 7.3% 인상되어 6470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서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해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인데요.


법으로 정해져 있더라도 아직 최저임금을 못 받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내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받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최저임금위원회 사이트에 최저임금 계산기가 있어 모의 계산이 가능하더라구요.


최저임금 계산기로 내 월급이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받고 있는지 계산해 보는법과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볼께요.






최저임금 계산기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사이트에서 할 수 있는데요.

네이버나 다음 등 자주 이용하는 포털에서 최저임금위원회를 검색해요.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고객마당이 있는데요.

고객마당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아래 최저임금모의계산기가 있어요.

최저임금모의계산기를 클릭해 주세요.



아니면 화면 중간 아래 부분에 최저임금모의계산기가 있으니 거기를 클릭해도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최저임금모의계산기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용안내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하고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여 진행해도 되고, 

동의하지 않아도 계산할 수 있어요.



동의함이나 동의안함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지역별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을 클릭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어요.



이제 고용형태를 선택하는 단계인데요,

가사사용인과 선원법을 적용받는 근로자, 정신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근로자인 경우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요.


자신의 고용형태를 선택하면 되는데 거의 맨 아래의 "위에서 열거하지 않은 일반 근로자"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는 수습근로자인지, 아니면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예요.



그 다음은 임금산정기준과 임금지급형태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시급/일급/주급/월급에서 선택하고 지급받는 형태도 선택한 다음 확인을 클릭해요.



그 다음은 사업장 형태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는 미성년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출생년월일을 입력해 주고 

최저임금을 확인하고자 하는 근로기간을 선택해 주면 돼요.



그다음 계산하고자 하는 나의 시급액과 근무시간, 주당 근무일, 실제 근무시간, 임급을 입력해요.



그러면 계산한 결과가 나오는데요.

제가 입력해 보니 최저임금에 대한 추가확인이 필요하다고 나오네요.



최저임금 적용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정규직/비정규직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구요.


최저임금 이외에 주휴수당도 고려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1회이상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고 하구요.

이 유급휴일에 지급하는 수당이 바로 주휴수당이라고 해요.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은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하면 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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