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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한 후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데요.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지만 실제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퇴직금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4대보험과 관련 없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해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법을 위반한 것으로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고
사용자는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네요.
퇴직금을 못 받은 경우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이 어렵지가 않더라구요.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알아볼께요.
퇴직금 미지급 신고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데요.
자주 가는 포털 사이트에서 고용노동부를 검색하여 고용노동부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되어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메인 페이지에 여러 메뉴가 나오는데요.
그 중 민원마당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세부 메뉴가 아래에 나타나게 되어요.
민원마당에 마우스를 가져 가서 아래쪽에 세부 메뉴가 나타나는데 그 중 민원신청을 클릭하면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할 수 있어요.
민원신청을 클릭하면 서식민원이 나오는데요.
아래쪽에 민원서식명에 보면 임금체불 진정서가 있어요.
임금체불 진정서로 임금을 못 받은 경우 뿐 아니라 퇴직금을 못 받은 경우에도
같은 서식으로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임금체불 진정서를 클릭하면 신청자격 및 방법이 나오는데요.
신청자격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구요.
처리기한은 25일이라고 나오네요.
민원접수 방법은 방문이나, 우편, 인터넷으로 가능하구요.
수수료는 없이 무료에요.
목록으로 돌아가서 임금체불 진정서 옆에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로그인 화면이 나오는데요.
최초로 민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비회원 로그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최초가 아니라 민원신청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인증수단을 거쳐서 로그인하면 된다고 하네요.
비회원 로그인으로 로그인하면 임금체불, 퇴직금체불에 대한 진정서를 작성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우선 진정인은 퇴직금을 못 받아서 받기를 원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되구요.
피진정인은 퇴직금을 주어야 하는 사람, 또 회사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진정내용에는 입사일과 퇴사일, 미지급 퇴직금 금액과 내용을 작성하면 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할 고용노동관서 및 파일첨부 란이 있어요.
관할 관서는 검색을 해 볼 수 있는 버튼이 있어 검색도 가능해요.
진정서를 다 작성하고 제출 하면 퇴직금 미지급 신고가 끝나요.
퇴직금 미지급 신고서 작성 시에나 그 밖에 문의 사항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하여 문의하시면 된다고 해요.
퇴직금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니 못 받은 경우는 고용노동부에 꼭 신고하여 받으셨으면 하네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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