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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팁

중앙선침범 벌점, 범칙금 알아보기

언제나행복하게 2017. 9. 22.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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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침범은 운전 중 정말 위험한 일이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의 특례가 적용이 되지 않는 11대 중과실의 하나라고 해요.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위반하여 횡단을 하거나 유턴을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렇게 위험한 일이긴 하지만 유턴 구간이 너무 정체되어 기다리다가 지쳐 미리 유턴을 하고 싶은 유혹을 자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좀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차가 너무 밀려 계속 다음 신호, 또 그 다음 신호 기다려야 하면 중간에서 유턴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은데그러다 보면 중앙선침범이 되는 거더라구요.


중앙선침범 벌점


중앙선침범으로 단속에 걸리면 벌점이 30점이고 범칙금은 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직접단속과 적발의 경우에 벌점이 30점 부과되는 것이구요. 무인단속의 경우에는 벌점과 벌금이 다르게 적용이 되어요.




무인단속에서 중앙선침범이 걸리게 되면 벌점은 없이 과태료가 9만원이 부과된다고 해요. 직접단속의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자 확인을 하게 되고, 따라서 그 운전자에 대해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무인단속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벌점은 없이 과태료만 내게 되어 있다고 하네요. 


중앙선침범 벌점



중앙선침범은 벌점이 30점에 3년간 유지된다고 하는데요. 벌점이 40점이 넘게 되면 1점마다 1일 씩 면허정지가 되기 때문에 30점의 벌점은 정말 높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날 경우 종합보험으로 해결할 수 없고 개별적으로 가입한 운전자 보험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고 해요. 또 위반사항은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고 하니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이 굉장히 무겁다고 볼 수 있어요.



중앙선침범으로 사고가 난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로 하게 되는 규정이 있긴 한데요. 이 부득이한 사유란 도로가 파손되거나 공사, 사고 등으로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던지, 아니면 자기 차로를 지켜서 운행하려고 했지만 보행자를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침범하게 되는 등 중앙선침범 자체에 대해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인 경우만을 말한다고 해요.


중앙선침범 벌점


운전 중의 사고는 나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 항상 인식하고 교통법규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운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오늘도 안전운행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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