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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 소득산정 모의계산

언제나행복하게 2016. 5. 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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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학 등록금 너무 비싸죠.

대학생 2명 있으면 등록금 내는 시기 때 되면 집안이 완전 휘청거리는 것 같아요.

부모님도 힘들고 또 학생이 벌면서 공부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국가장학금 제도가 조건이 된다면 큰 도움이 되겠어요.




국가장학금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또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셋째 자녀 이상 대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한 제도에요.


국가장학금 지원자격


국가장학금은 I 유형과 II 유형이 있는데요.


I 유형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이어야 하고

최소한의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한다고 해요.

성적기준은 재학생이나 복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이어야 한다고 하네요.

장애인 학생의 경우 이수학점 제한은 없고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을 받아야 해요.

신입생이나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미적용이에요.


II 유형은 대학 자체 기준으로 선발한다니 각 학교의 기준을 확인해 봐야겠죠.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소득분위 8분위 이하여야 한다는데 소득분위 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표만 보면 소득 몇 분위인지 감이 잘 안 오더라구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가면 소득산정 모의계산을 해 볼 수 있어요.


학생을 포함한 가구원이 몇 명인지 선택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지 확인한 다음

소득을 입력하는데 학생소득과 가구원 소득을 나눠서 입력하면 되요.

그리고 소유한 재산을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과 부채로 입력하면 계산해 볼 수가 있네요.




장학금 지원금액

장학금 지원금액도 소득분위에 따라 달라지는데 최대 520만원까지 지원된다고 해요.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미혼일 경우 부모, 기혼일 경우 배우자 등 가구원에 대한 정보제공에 동의해야 해요.

가구의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정보제공에 동의해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장학금 신청은 5월 19일부터 6월 14일까지 할 수 있어요.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을 통해 24시간 신청 가능하고

마감일인 6월 14일은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해요.

기간 확인하고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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