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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 수령액 계산 (2016년)

언제나행복하게 2016. 5. 1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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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작년부터 생겼는데 올 해도 5월 한 달간 신청 기간이에요.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확인하고 자격이 되면 기간 내에 신청하세요.




자녀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에요.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한 명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고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고 해요.


자녀장려금 수령액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부야자녀수와 가구원 구성에 따라 계산하게 되어 있어요.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총급여액 기준이 다르니 아래 표 참고하세요.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1. 부양자녀 요건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해요.

입양자도 포함되고, 부모가 없는 손자녀, 형제자매도 포함됩니다.


2. 총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총소득은 월급 뿐 아니라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이자 배당 + 연금 소득 모두 포함됩니다.


3. 주택 요건

2015년 6월 1일 기준으로 무주택이거나 주택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해요.


4. 재산 요건

201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이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고 하나라도 요건이 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어요.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에요.

기한 후 신청은 6월부터 11월까지인데 10% 감액해서 지급한다고 하니 서둘러야겠죠.



자녀장려금 신청절차


자녀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자인 경우 신청안내문이 발송되었고

전화, 모바일 웹,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이 중 전화와 모바일 웹 신청은 신청안내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네요.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한데요.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되구요.

아니면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전화로는 신청이 안 된다고 하네요.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안내 문자가 발송되었는데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자격을 충족했다면 소득증거서류를 갖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기간내에 신청해야 100% 지급한다고 하니 늦지 않게 신청하시고

기간이 지나도 지급한다고 하니, 10% 감액하긴 하지만 90%는 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신청해서 장려금 받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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