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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 포함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적립하는 돈을 말하는데요.

아파트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배관이나 엘리베이터 등 시설을 수리하거나 교체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에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는 집주인이 내야 하는 돈인데 관리비에 포함되어 청구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관리비와 함께 내고 이사갈 때 집주인에게 되돌려 받아야 하는 거 아셨나요.


관리비에 포함되어 매달 내는 돈이 얼마 많지 않은 것 같아도 전세 기간 전체로 보면

보통 계약기간이 2년이니까 2년치 장기수선충당금을 합하면 수십 만원이 될 수 도 있어

꼭 챙겨서 받아야 하는데요.




장기수선충당금은 면적에 따라 매달 내는 돈이 다르다고 해요.

전국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은 1m2 당 평균 129원이라고 하네요.

전용면적 85m2 아파트라면 매달 장기수선충당금은 1만 965원이니까

2년치를 모두 계산하면 26만 3160원으로 나와요.


이사할 때 정신이 없어 챙기지 못하면 못 받으니 미리 확인을 해 두는 것이 좋아요.







장기수선충당금 받는법


이사할 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받아 집주인에게 반환을 청구하면 된다고 해요.

요즘에는 관리사무소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충당금을 정산해서 돌려주는 경우도 많다고 하네요.




이사 당일 깜빡 잊고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지 못한 경우는 금액을 집주인에게 청구해서 돌려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집주인이 반환을 거절한다면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네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면 된다고 하니

집주인이 거절하더라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이사할 때 장기수선충당금 잊지 말고 챙기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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