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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차상위계층 조건 알아보기

언제나행복하게 2016. 9. 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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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바로 위 소득층을 말하는데요.

차상위계층에 대해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어요.


기존주택 전세임대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기초연금, 자활근로 등 55가지

혜택이 지원된다고 하는데요.


차상위계층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볼께요.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을 말하는데요.

2015년 7월 이전에는 최저생계비 120% 이하로 규정했는데 2015년 7월 이후에 범위가 확대되어

중위소득 50% 이하로 변경되었다고 해요.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는 것이구요.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를 차상위계층으로 분류한다고 하네요.


기준 중위 소득은 보건복지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6년 4인 가족 기준 439만 1434원이에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이 다르니 가족 수에 맞춰 중위소득으로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소득으로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더라도 차상위계층 혜택별로 지원대상이 다르니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항목별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을 확인해야 하네요.



복지로 사이트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포털 서비스로 각종 차상위 계층의 혜택과 지원 조건에 대한 정보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가 있는데요.

그 중 차상위계층에 대한 내용은 저소득층을 클릭하면 볼 수 있어요.





저소득층에서 차상위계층을 클릭하면 현재 55건의 복지서비스가 있어요.



각 항목을 클릭하면 지원대상과 신청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존주택 전세임대 관련 사항을 자세히 알고 싶다면 기존주택 전세임대를 클릭하면 볼 수 있어요.

지원대상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차상위계층인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하구요.

기타 선지원 순위가 나와있어요.



또 선정기준과 지원절차 등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관심 있는 항목을 클릭해서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차상위계층에 대한 혜택이 55가지로 나와 있어도 극빈층이나 고소득자보다 상대적으로 받는 혜택이 적다는 분석을 

뉴스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요.


정책지원에 대해 형평성을 다시 한 번 따져봐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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