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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팁

미국 직구 관세 계산방법 & 면제받기

언제나행복하게 2016. 11. 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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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블랙프라이데이가 다가오는데요.

블랙프라이데이는 11월 넷째주 금요일부터 시작되죠. 올해는 11월 25일부터네요.


그동안 가지고 싶었던 물건을 싸게 살 수 있어 미국인들은 이 기간에 대규모의 쇼핑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우리도 직구족들이 해외 직구로 저렴한 가격에 좋은 물건을 득템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기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외 직구 시에 가격을 할인 받아 물건을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세 또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인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직구할 때 부과되는 관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관세 계산 방법 알아볼께요.






미국 직구 관세



해외 직구 시 개인 물품의 관세는 아래 물품 이외의 경우 미화 150불 이하는 면제 받을 수 있는데요.

미국과는 FTA 협정에 의해 아래 목록통관 배제대항 이외의 경우 200불 이하 물품에 대해 면제를 받을 수 있어요.


목록통관 배제대상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 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제도인데요.

다음의 물품들은 목록통관 배제대상이라 송장만으로 통관이 되지 않는 품목이라고 해요.




의약품이나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제품,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류 주류 담배, 화장품 등은 송장 만으로 간단히 통관할 수 없는 물품이에요.






그런데 목록통관 배제 대상이라도 물품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라면 관세가 면제된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만 과세 되는 것이 아니라 총가격 전체에 대해 과세된다고 해요.


즉 목록통관 물품의 경우는 미화 200불이하,

일반통관 물품을 미화 150불 이하라면 관세가 면제되어요.


이 금액이 넘어가면 관세가 부과되는데요.

관세 계산은 과세가격 X 관세율로 계산할 수 있구요.



부가가치세는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를 모두 더해 부가세율 10퍼센트를

곱해서 계산하게 되는데요.


직접 계산하기는 복잡한데 네이버에 관부가세 계산기가 있어서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네이버에 관세계산기를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관부가세 계산기가 나와요.



물품별로 부과되는 관세가 다르기 때문에 물품을 먼저 선택해야 하는데요.

대분류와 소분류에서 구입할 제품의 종류를 고르면 되어요.


저는 TV의 관세와 부가세를 계산해 봤는데요.


대분류에서 컴퓨터/가전을 선택하고 소분류에서 TV를 선택해 주고요.

구입국가는 미국으로 선택했어요.

물품가격과 물품무게를 입력한다음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바로 계산된 관부가세가 나와요.




TV의 경우는 목록통관 물품이라고 나오네요.

그렇지만 미화 200불 이상이라 관세가 부과되는데요.


계산해 보니 관세는 10만 1857원이고, 부가세 13만 7507원이 나오네요.

관세 부가세 합쳐 24만원 가까이 나오니 할인 받은 물건 가격에 관세까지 고려해야 

미국직구가 유리한지 아닌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미국 직구 시 관세 계산방법 알아봤어요.

관세까지 고려하여 현명한 쇼핑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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