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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팁

국민연금 수령조건 청구방법 알아보기

언제나행복하게 2016. 11. 2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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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국민연금이 삼성에 특혜를 주었다는 사실로 시끌시끌한데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데

압수수색 결과가 어떨지 궁금하네요.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을 잘 관리하는게 주된 역할일텐데 이런 뉴스로 시끄럽다니..

권력을 뒤에서 돕는 일보다 본래의 역할에 더 충실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민연금은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국민연금 수령조건 알아볼께요.






국민연금 수령조건



국민연금은 직장인들은 월급에서 자동으로 떼고 받고 있구요.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소득이 있다면 피해갈 수 없는 제도인데요.


나이가 들어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이 있다고 해요.






노령연금

국민연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노령연금인데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연금이에요.


가입기간, 즉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는 55세부터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1952년생 이전에 출생한 경우는 60세부터 받을 수 있구요.

1953년생부터 56년생은 61세부터, 1957년부터 60년생은 62세부터 받을 수 있어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인데요.

본인이 신청한 경우 60세 이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에요.

조기노령연금은 55세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노령연금을 받는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지급이 정지된다고 하네요.


분할연금

분할연금은 이혼을 한 경우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액을 나눠서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해요.



국민연금 청구방법


국민연금의 청구는 본인이 하여야 한다고 하구요.

미성년자나 단독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다고 해요.

해외에 있는 경우에도 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다고 하네요.


청구장소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청구할 수 있다고 해요.


청구방법은 직접 방문하여도 되고 우편이나 팩스,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청구도 가능하네요.


필요서류는 노령연금지급청구서와 신분증, 통장 사본과 도장이 필요하구요.

부양가족연금계산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고

분할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해요.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출생연도에 따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달라지구요.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조기수급도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조기수급 연령도 출생연도에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것도 알아둬야겠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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