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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을 하고 잔금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등기권리증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공식적인 서류라고 할 수 있어요. 집문서라고 하면서 장롱 깊숙히 보관하는 것을 예전 드라마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요. 워낙에 잘 보관하려다 보면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부동산을 거래하게 되면 등기권리증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등기권리증을 분실할 경우 어떻게 재발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어요.
등기권리증 재발급
등기권리증은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증명서를 말한다고 하는데요. 등기권리증은 한 번 발행하면 재발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부동산을 거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이 등기권리증을 제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재발급이 안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등기권리증이 멸실되었을 경우에는 등기권리증을 대신하여 확인서면을 받으면 된다고 하네요.
확인서면이란 부동산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작성하는 문서인데요. 등기할 부동산을 표시하고 등기의무자의 인적사항 등이 정확하게 기재하게 되어 있다고 해요. 확인서면은 등기소에서 등기공무원의 확인 하에 우무인 날인하여 제출하면 원본 등기권리증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확인서면은 부동산 등기권리증 뿐 아니라 근저당설정 계약서 분실시에도 확인서면을 작성하면 된다고 해요. 그런데 확인서면을 받으려면 먼저 가까운 관공서에 가서 등기권리증 분실신고를 먼저 해야만 확인서면이 가능하다고 해요.
확인서면에는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목적을 기재하고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해요. 등기권리증이 없어진 경우에는 확인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확인서면을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확인서면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법무사 또는 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네요.
등기권리증은 재발급되지 않는다는 것과 그 대신 확인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이 등기권리증 재발급에 대한 중요사항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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