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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이나 출장 등으로 해외에 나가게 될 때는 거의 대부분 인천공항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인천공항을 자가용으로 간다면 인천공항 주차비도 생각을 해야 하지만, 인천공항 톨비 또한 고려를 해야 하지요.
인천공항으로 가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인천대교를 건너가야 하는데요. 인천대교의 길고 긴 다리를 건너갈 때는 지나갈 때마다 신기한 것 같고, 또 외국여행을 간다는 설레임 때문에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인천공항 톨게이트비
인천공항 고속도로 연결도로망과 진출입로 정보를 먼저 살표보면 북로 JCT 부터 시작해서 88 JCT, 김포공항 IC, 노오지 JCT, 청라 IC, 북인천 IC, 금산 IC, 공항입구 JCT, 공항신도시 JCT, 신불 IC에서 용유/무의 IC까지 연결되어 있네요.
인천공항 톨비 살펴보면 차종별로 통행료가 다르게 정해져 있는데요. 차종은 경차, 소형, 중형, 대형으로 나누어져 있고 일반 자동차인 소형의 경우 신공항영업소에서 톨게이트비는 6600원이에요.
경차의 경우는 50% 할인이 되어 소형 자동차의 반 값인 3300원의 톨게이트비가 적용이 되구요. 중형은 17인승 이상 승합차나 2.5톤 이상 화물차가 해당이 되는데 신공항영업소 요금이 11300원이고, 대형은 10톤 이상 대형화물차의 경우인데 신공항영업소까지 14600원이에요.
인천공항 톨게이트비 감면대상
인천공항 톨게이트비는 군 작전용 차량, 경찰작전용 차량, 교통단속용 차량, 구급 및 구호 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 유지관리용 차량이 면제가 되구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1-5급,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1-5급에 대해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또 인천공항에서 서울방향이나 인천방향으로 통행하는 택시 중 빈차인 것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차량이나, 영종도 일원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 중 감면등록된 차량도 인천공항 톨비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인천공항 톨게이트비 전체 감면은 아니고 50% 감면 조건도 있는데요. 국가유공자 6-7급,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6-14급, 장애인, 고엽제후유증환자가 50% 감면 대상이구요. 심야시간 화물자동차 중 해당차량도 50% 요금 감면 대상이 된다고 해요.
인천공항고속도로는 통행 제한 차량이 정해져 있는데요.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한 차량이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한 차량, 적재물을 포함하여 높이나 폭, 길이가 지정길이를 초과한 차량은 통행 제한이 있다고 하네요.
인천공항 톨게이트비 알아봤는데요. 인천공항고속도로 이용하실 분 들 참고하시고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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