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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추위는 물러가고 봄날이네요.

요즘은 계절에 관계없이 결혼식을 하지만 그래도 봄에 더 결혼소식이 많은 것 같아요.

여자들은 아름다운 봄의 신부가 되는 것이 꿈이기도 하잖아요.

 

결혼 후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을 일이 있으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인터넷으로 무료로도 발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네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발급 신청하면 수수료가 1000원이에요.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혼인관계증서는 우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가능합니다.

민원24 사이트에서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왼쪽의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에 마우스를 살짝 가져가면

인터넷 발급 가능한 가족관계 증명서들이 나와요.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클릭해 주세요.

 

 

 

팝업이 차단되어 있으면 발급 신청 클릭 시 '요청하신 서비스가 정상처리 되지 않았습니다' 메시지가 표시되어요.

저도 그래서 팝업 허용하고 다시 들어갔어요.

 

그 다음 신청인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이용약관과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동의해 줍니다.

 

 

 

그러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나와요. 공인인증서 필요하니 인터넷 발급하려면 공인인증서도 준비해 주세요.

 

다음에는 본인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 입력이 나와요. 아래 질문 중 한 가지를 입력하면 됩니다.

 

본인 확인이 되면 다음 화면이 나와 여러 증명서 중 선택할 수 있어요.

우선 본인과의 관계를 선택해 주시고 혼인관계증명서를 선택해 주세요.

신청사유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발급신청을 눌러 주세요.

 

 

 

이제 끝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발급가능하지 않은 프린터로는 인쇄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 프린터 종류도 다시 확인해 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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