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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연일 추운 날씨에 난방을 하지 않으면 살기가 힘든 계절이 왔는데요. 난방비도 집을 따뜻하게 하려면 부담이 되어 낮에는 두꺼운 옷을 입고 지내다가 밤에만 켜고 지내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에너지바우처제도라고 국민 모두가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여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어서 소개해 볼까 해요.


에너지바우처 신청


에너지바우처 신청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를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경우에는 가족이나 친척, 법정대리인, 공무원이 대리로 신청할 수도 있다고 해요.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를 받으면 대상가구가 선정이 되고 가구원 수에 따라서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하고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하고 배송을 해 준다고 하네요. 그럼 발급받은 카드로 에너지 사용금액을 결제하면 된다고 해요.


에너지바우처 신청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소득기준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대상이 되어야 하구요.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에 따라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에너지바우처 신청

그런데 보장시설 수급자나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경우, 한국에너지재단의 17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한국광해관리공단의 17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경우, 17년 10월 이후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는 지원이 제외된다고 하네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가구 인원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요. 1인가구는 8만4천원, 2인가구는 10만8천원, 3인이상가구는 12만1천원이 지원이 된다고 해요.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전기나 도시가스, 지역난방의 경우에는 요금차감을받거나, 에너지바우처카드인 국민행복카드로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 물품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고 해요.

에너지바우처 신청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신청기간은 10월 18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총 4개월동안 신청을 받는다고 하구요.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된 경우 사용기간은 11월 8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총 7개월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미 신청기간이 시작되어 접수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지원 대상자인데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여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문의 사항은 해당 동사무소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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