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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성인들과 다르게 금융거래에 여러 가지 제한들이 많은데요. 통장개설과 인터넷뱅킹을 신청할 때도 성인과는 절차와 필요서류가 다르네요. 특히 만 14세 이하는 통장개설도 혼자 할 수 없고 부모님 등 친권자가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구요. 만 14세가 넘게 되면 본인이 직접 통장개설과 인터넷 뱅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요즘은 은행 거래를 은행에 직접 가서 하기 보다는 폰뱅킹이나 인터넷뱅킹으로 대부분 하게 되니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인터넷 뱅킹이 가능하다면 은행 거래가 훨씬 편리할텐데요. 미성년자도 인터넷 뱅킹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았더니 당연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통장개설과 마찬가지로 미성년자의 인터넷뱅킹 신청은 친권자인 부 또는 모가 대신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만 14세가 넘으면 미성년자이더라도 본인이 직접 인터넷뱅킹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네요. 

 

 

미성년자의 인터넷뱅킹 신청은 필요서류가 은행들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어서 개설하고자 하는 은행에 확인을 하는 것이 은행을 두 번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인터넷뱅킹은 직접 은행에 방문해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필요서류를 확인하고 챙기는 편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국민은행의 경우 미성년자 인터넷 뱅킹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만 14세 이상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만 14세 미만이라 친권자가 신청하는 경우가 다른데요.

먼저 만 14세 이상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사진이 부착된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청소년증, 학생증 등 신분증 (학생증에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할 수 있는 추가서류가 필요하다고 해요.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등)

2. 출금계좌통장

3. 거래인감 (또는 서명)

만 14세 미만 친권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1. 친권자인 부모의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2. 미성년자 본인명의의 기본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

3. 미성년자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

4. 출금계좌통장

5. 거래인감 (또는 서명) 이 필요해요.

만 14세가 넘어도 친권자가 인터넷뱅킹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도 14세미만의 미성년자가 신청할 경우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니 부모님이 대신해서 신청할 때는 14세가 넘어도, 아니어도 동일하게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는 아이들도 용돈을 통장으로 받아서 체크카드로 쓰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은데 통장개설과 체크카드 만드는 것과 함께 인터넷뱅킹 신청하려면 필요서류 확인해서 잘 챙겨가시면 좋겠네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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