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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알아보기

언제나행복하게 2017. 5. 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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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단계가 있는데요.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간이과세자로 할지, 일반과세자로 할지 선택을 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세액 계산구조가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나는 어떤 걸로 선택해야 유리할지 고민이 될 수 밖에 없는데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기준과 차이점 비교해서 알아봤어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연간 매출이 4800만원이 넘는지를 기준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연간 매출이 4800만원 이하라면 간이과세자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일반과세자는 연간매출이 4800만원이 넘는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기 때문에

매출이 많은 경우는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하다고 해요.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0.5 - 3%로 일반과세자보다 낮은데요.

대신 매입세액의 5 - 30%만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어요.




일반과세자는 세율이 10%로 간이과세자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되지만

물건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어요.



과세기간도 간이과세자는 1월부터 12월까지를 한 과세기간으로 정해져서 일년에 한번인데요.

일반과세자는 1월부터 6월까지 1기, 7월부터 12월까지 2기로 일년에 2번으로 나눠져요.




연간 매출이 4800만원이 넘게 되면 간이과세자로 신고했어도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되는데요.


반대로 일반과세자로 신고했어도 연간 매출이 4800만원 이하면 간이과세자로 변경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이 때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면 일반과세자로 남아 있을 수 있다고 하네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연간 매출 48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나눠지는데요.

세율과 부가가치세 환급여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가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되네요.


알아보니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으니

자신의 사업에 맞게 검토하여 선택해야 할 것 같아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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