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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연장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퇴근 시간 지나고서도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그만큼 연장근로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뿌듯한 마음도 들게 되는 것 같아요.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에 나오는 시간외 근로의 일종을 말하는데요.
근로기준법에는 1일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이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당사자간 합의를 하게 되면 12시간 근로를 연장할 수 있는데요.
이때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연장근로수당 계산
연장근로 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연장근로 수당 계산은,
연장근로 수당 = 연장근무한 시간 X 시급 통상임금 X 1.5
로 계산할 수 있어요.
이 때 통상임금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통상임금이란 자신의 근로에 대해 정기적으로 받는 금액을 말해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바로 통상임금인데요.
업적이나 성과 등 추가적인 조건에 따라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해요.
통상임금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래 통상임금 계산법 바로가기 클릭해 주세요.
자신의 통상임금을 알아보고 시간당 통상임금에서 연장된 근로시간을 곱하면
평상시의 임금이 되는데요.
연장근무는 100분의 50을 더 가산하여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니 1.5배의 임금을
추가근무한 시간만큼 받게 되는 걸로 계산하면 되어요.
연장근로수당 계산 자신의 통상임금을 알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으니
연장근무 하게 될 경우 받게 될 수당 계산해 보세요.
통상임금도 이번 기회에 알아보시면 좋겠네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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