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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장근로수당 계산 방법 알아보기

언제나행복하게 2017. 5. 1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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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연장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퇴근 시간 지나고서도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그만큼 연장근로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뿌듯한 마음도 들게 되는 것 같아요.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에 나오는 시간외 근로의 일종을 말하는데요.

근로기준법에는 1일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이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당사자간 합의를 하게 되면 12시간 근로를 연장할 수 있는데요.

이때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연장근로수당 계산



연장근로 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연장근로 수당 계산은, 

연장근로 수당 = 연장근무한 시간 X 시급 통상임금 X 1.5 

로 계산할 수 있어요.



이 때 통상임금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통상임금이란 자신의 근로에 대해 정기적으로 받는 금액을 말해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바로 통상임금인데요.

업적이나 성과 등 추가적인 조건에 따라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해요.


통상임금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래 통상임금 계산법 바로가기 클릭해 주세요.

>> 통상임금 계산법 바로가기



자신의 통상임금을 알아보고 시간당 통상임금에서 연장된 근로시간을 곱하면

평상시의 임금이 되는데요.




연장근무는 100분의 50을 더 가산하여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니 1.5배의 임금을 

추가근무한 시간만큼 받게 되는 걸로 계산하면 되어요.




연장근로수당 계산 자신의 통상임금을 알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으니

연장근무 하게 될 경우 받게 될 수당 계산해 보세요.

통상임금도 이번 기회에 알아보시면 좋겠네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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