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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긴급생계비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언제나행복하게 2017. 5. 1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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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한부모가정이 되었을 경우나 의료비가 감당하기 힘든 경우에는

막상 생계비가 걱정이 되게 되지요.


이런 경우 이외에도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에게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을 

우선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하게 돕기 위한 제도가 바로 긴급생계비지원제도인데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정부에서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인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알아볼께요.




긴급생계비지원





긴급생계비 지원 대상

긴급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위기상황에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인데요.

위기 상황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가정의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이거나,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로 정해져 있어요.




그 밖에 주 소득자와 이혼한 경우나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경우,

주 소득자의 휴업/폐업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교정 시설에서 출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생계곤란으로 노숙하는 경우도 해당이 되어요.



긴급생계비 선정기준

긴급생계비지원의 선정기준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라고 하구요.

금융 재산 기준은 500만원 이하이여야 하네요.

재산 기준은 지역별로 좀 차이가 나요.



긴급생계비 지원내용

긴급생계비 지원내용은 가구의 인원 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이 되는데요.

본인 단독 가구는 42만 8천원, 2인 가족은 72만 8천8백원, 3인가족는 94만 3천원,

4인가족는 115만 7천원, 5인가족은 137만 1천원, 6인가족은 158만 5천1백원을 지급해요.



긴급생계비 신청방법

긴급생계비 신청방법은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또 보건복지콜센터로 전화 신청할 수 있어요.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29)



긴급생계비 지원절차는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긴급지원요청을 하면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한 다음 선지원을 하게 되구요.

그 후 사후조사를 하여 지원 적정성 검사를 한 후 기초생활보장 등 사후 서비스로

연계가 된다고 해요.




긴급생계비 지원에 대해 더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보건복지콜센터인 전화번호 129로 전화하여

문의해도 되구요.

보건복지콜센터인 인터넷 http://www.129.go.kr 에서 확인해 보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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