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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속세 신고기한 및 상속세 세율 알아보기

언제나행복하게 2017. 5. 1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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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기한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상속세를 내야하는데요.

우리나라 상속세 세율이 다른 나라보다 많이 높은 편이라고 하더라구요.


상속세에서는 우선 상속인과 피상속인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피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을 의미하고 상속인은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라고 해요.


상속세를 내야 하는 사람은 바로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인이 되는 거지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이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신고 납부기한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는 그 날의 다음날까지 

신고 납부를 하면 된다고 해요.


상속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고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면 납부할 세액의 

7%를 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7% 공제는 당연히 받지 못하고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하네요.





상속세는 상속받는 본인이 계산하여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는 세금인데요.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할 때는

상속재산 - (공과금 + 장례비용 + 채무) + (사전증여재산 + 상속추정재산) 

으로 계산을 하면 된다고 해요.




상속세는 상속세 과세표준에 정해져 있는대로 계산을 하게 되어 있어요.

1억원 이하는 과세표준의 10%이고 금액이 높아질 수록 세율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1억에서 5억까지는 20%, 5억에서 10억까지는 30%, 10억에서 30억까지는 40%,

30억이 넘으면 50%의 세율이 적용되네요.


상속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과세표준 X 과세표준별 세율로 계산하면 되네요.



상속세는 신고 후 자진납부하는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되구요.



상속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하고 결정고지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는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가산세가 40% 이구요.

그 외의 경우는 20% 가산세를 추가하여 납부해야 해요.



상속세는 분납도 가능한데요.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납부할 상속세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분납을 할 수 있구요.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상속세의 2분의 1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어요.








상속세는 모든 상속인에게 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고 면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는데요.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5억원 이하이면 상속세가 면제되구요.


배우자만 있는 경우는 7억원 이하, 배우자와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는 10억원 이하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요.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이 면제한도 이하라고 하면 별도의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속세 면제 한도 알아보시고 상속세 신고 해야 한다면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여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하는 불상사를 피하시길 바래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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