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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4대보험 중 하나입니다. 직장을 그만 두어 직장의료보험에서 빠지게 되면 지역의료보험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데 가족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하게 되면 따로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어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등록하기 위한 조건과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피부양자 조건에 맞아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의 소득과 가입자와의 관계, 동거여부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결정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직장가입자에 의해서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와 형제 자매가 해당이 됩니다. 또 부양요건을 충 족을 해야 하는데요. 부양요건은 소득조건과 재산 요건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나이제한이 없지만 형제 자매인 경우에는 만 30세 미만이거나 만 65세 이상이어야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 보훈대상 상이자인 경우에는 나이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소득요건을 보자면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 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 소득이 없어야 해요.

 

다시 말하면, 사업 소득으로는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연간 500만원 이하이여야 하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는 사업 소득이 아예 없어야 하구요. 사업 소득과 함께 이자소득, 배당, 근로 등을 모두 합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산요건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재산세 과세 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 이하이면 등록이 가능하구요. 재산세 과세 표준 합이 5억 4천만원이 넘고 9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 표준의 합이 1억 8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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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여 등록신청서를 팩스로 보내는 방법이나 관련 서류를 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도 있지만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등록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로 방문하면 인터넷으로 피부양자를 등록할 수 있어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로 가면 민원신고 메뉴 아래에 피부양자 신고 메뉴로 들어가서 피부양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피부양자 신고 메뉴로 들어가면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요. 회원가입을 해서 등록해도 되지만,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비회원 로그인을 하여 신고할 수도 있어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피부양자 추가를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가입자와의 관계를 입력해 주고, 첨부 서류 여부를 선택한 다음, 장애인 / 유공자 / 외국인일 경우 해당되는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고서에 해당사항을 모두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누르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청이 완료되어요.

 

 

등록 신청이 끝나면 민원처리현황에서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전송 완료 처리 상태에서 약 2일 뒤에 처리 완료가 표시가 되게 되는데요. 불가나 반려가 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로 문의하시고 미비된 서류를 확인하시고 다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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