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경제

실업급여 지급조건

언제나행복하게 2015. 12. 7. 16:55
반응형

실업급여란 고용보헙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고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갑자기 실직한 사람들에게 다시 취업할 때까지 경제적인 지원을 주는 제도인데요, 그 신정자격이 어떤지 실업급여 지급 조건을 한 번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는 우선 이직일 이전에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네요. 그리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구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네요. 마지막으로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한다고 합니다.

정당한 이직사유라는 게 무엇인지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일단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구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화,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 악화, 인사 적체 등의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장의 이전이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등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도 해당된다고 합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이나 부정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도 가능하구요.

사업장이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는데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아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도 있습니다.

체력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데, 다른 종류로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네요.

육아 관련하여서도 해당 사항이 있는데요, 임신, 출산이나 만 8세 이하의 자녀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데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도 실업수당 청구 가능한 경우입니다.

정년 퇴직한 경우도 신청 가능하고 계약 기간 만료 사원도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도 위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한데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서나 개인 사업을 위해 사표 쓴 경우는 실업 급여을 신청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형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나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와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는 실업 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라고 하니 대상 조건 확인하시고 잊지 말고 기간 내에 신청하세요!!!

 

 

 

 

반응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