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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팁

인터넷개명신청 방법 알아보기

언제나행복하게 2016. 11. 2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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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은 또 다른 나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름이 평범하거나 무난해도 내 이름이 마음에 안 들 수 있겠지만

정말 특이하고 이상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심한 놀림을 받는 경우 있잖아요.


또 혐오 인물과 이름이 같을 경우에도 스트레스가 굉장하겠죠.

아니면 내 이름이 사주와 맞지 않는 경우에도 또한 이름 바꾸고 싶을 수 있는데요.


개명신청이 예전에는 굉장히 까다로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개명의 사유를 넓게 인정하는 추세라고 해요.


따라서 과거에는 법원에서 개명신청에 대해 허가를 잘 해주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당사자가 개명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허가를 해 준다고 하네요.

개명신청방법 알아볼께요.






개명신청방법




개명신청은 먼저 개명서류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서류를 접수해야 하구요.

법원에서 개명허가심사 후 결정문을 보내주면 호적정리를 하면 된다고 해요.



먼저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 가면 개명허가신청서를 다운받을 수 있어요.



개명허가 신청서에는 주소와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기재하구요.

현재이름과 바꿀이름, 신청이유 등을 써서 작성하면 돼요.


개명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심사 후 결정문을 보내주게 되는데요.

심사결과 개명 허가를 받으면 호적정리 등 개명 신고를 해야 해요.


개명신고는 인터넷으로 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개명신고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할 수 있어요.






인터넷개명신청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도 발급받을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개명신고도 여기서 할 수 있어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들어가면 인터넷 신고서 작성이 있어요.

인터넷 신고서 작성을 클릭해 주세요.



인터넷 신고서 작성하려면 먼저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를 해야 해요.

둘 다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해요.



개명신고서 제출 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고 공휴일은 제외된다고 하니

제출 시간 내에 제출하는 것 참고해 주세요.



그 다음은 법원 결정문 송달 여부를 확인하게 되어 있는데요.

법원에 개명신청허가서를 제출하고 결정문을 송달 받은 경우에만 인터넷 개명신고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확인을 클릭하면 개명신고서를 작성할 차례에요.

개명신고서에 성명과 주소 법원 송달문에 기재된 사건번호와 허가일자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인터넷으로 개명신고를 할 수 있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편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개명허가신청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혼자서도 개명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도 절약하면서 개명할 수 있어요.


개명절차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이름 바꾸고자 하는 분들은 신청해 보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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