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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은 많이 알고 있는데 가정양육수당은 그에 비해 덜 알려진 것 같아요.


어린이집에 보낼 때 들어가는 보육료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데 

맞벌이 가정인 경우는 나이가 아주 어려도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에 맡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아기가 너무 어리면 집에서 돌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가정에서 돌보는 아기의 경우에도 형평성에 맞춰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가정양육수당이더라구요.


가정양육수당 대상과 신청방법 알아볼께요.






가정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아니라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모든 영유아가 대상이에요.

그런데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양육수당 지원이 정지된다고 하네요.






나이는 초등학교 취학 전 만 84개월 미만일 경우가 대상이 된다고 해요.



양육수당 금액은 아이의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12개월 미만은 20만원, 24개월 미만은 15만원, 그 이후 84개월까지 10만원이 지원되네요.


장애아동일 경우 지원 금액이 좀 많아져서 36개월 미만은 20만원, 36개월부터 만 5세까지는 10만원으로

농어촌 아동은 좀 더 혜택이 많아져요.



가정양육수당은 부모의 소득액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되니 아이의 나이가 해당연령인 경우 

꼭 신청하여 혜택 받으세요.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요.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신청시 문의사항이 있다면 보건복지콜센터로 (전화번호 129) 전화하면 상담 가능하다고 하네요.



신청권자는 부모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가능하구요.

온라인 신청은 영유아의 부모만 가능하다고 해요.


친권자나 후견인, 그 밖에 보호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네요.




주민센터나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게 되면 매월 25일 경에 신청 시 제출한 아동 또는 부모 명의 계좌로 

입금이 된다고 해요.


어린이집 보육료보다 금액은 적은 부분은 좀 아쉽지만 가정에서 돌보는 경우에도 

양육수당이 지원되니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출생월로 소급하여 지원한다고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니 가능한 빨리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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