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차는 많아지는데 그에 비해 주차공간은 별로 늘지가 않는 것 같아 자동차 운전을 하게 되면 항상 주차 걱정이 드는데요.


주차는 주차장에 해야하지만 주차장이 멀어 잠깐 차 세워 놓은 동안 주차단속으로 과태료를 낼 때는 정말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잖아요.


주정차 위반시에 과태료 부과 전에 미리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있더라구요.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가 바로 그것인데요.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볼께요.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데요.

주정차지킴이 통합서비스 사이트에 들어가면 신청할 수 있어요.



가입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차량번호와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만 입력하면 끝이에요.






법인 차량도 등록가능한데 법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대신 법인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면 된다고 하네요.



주정차문화 지킴이 통합서비스 사이트에 들어가면 바로 신청화면이 나와요.

기본 정보에 휴대전화번호, 자동차 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입력하고 

서비스신청 확인을 클릭하면 신청 끝~



휴대전화 하나에 차량 2대까지 등록할 수 있다고 하네요.



현재 통합서비스는 서울 광진구와 경기도 수원시, 의왕시, 김포시, 충남 부여군, 당진시에 한하여 제공된다고 하는데요.


그 이외의 지역은 통합서비스는 되지 않고 각 지역별로 동 주민센터나 구청의 건설교통과에 문의하면

주정차단속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정차단속 알리미가 서비스 제한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이나 자동차 등록번호를 허위로 입력한 경우,

개인정보나 차량정보가 변경되었는데 수정하지 않은 경우,

교차로나 횡단보도, 건널목, 안전지대, 버스정류장에서의 위반 경우에는 알리미 서비스가 제한된다고 해요.




단속카메라가 차량 번호를 인식하면 휴대전화로 차량 이동을 안내하는 문자가 발송된다고 하니

문자 확인 후 차량을 이동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아서 주정차 단속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 것 같아요.


현재 통합서비스 되는 지역이 많지 않지만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니

앞으로 모든 지역이 다 통합된다면 아주 편리해 질 것으로 예상되네요.


해당 지역에 차량 운행할 일이 많다면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신청해 보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반응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