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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거래를 하던 아니면 회사에서 업무상 필요한 거래를 하던 믿을 만한 파트너와 거래를 해야 할텐데요.
사업자로 등록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제일 기본인 것 같아요.
국세청에 사업자휴폐업을 조회해 보는 것이 거래 전 안전장치로써 필요한 단계일텐데요.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사업자조회를 간단히 할 수 있더라구요.
사업자휴폐업조회방법 알아볼께요.
사업자휴폐업조회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는 자주 사용하는 네이버나 다음, 구글 등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들어가 주세요.
국세청홈텍스 사이트에 들어가면 메인 화면 제일 왼쪽에 조회/발급이 있어요.
조회/발급을 클릭해요.
조회/발급 메뉴로 들어가면 아래쪽에 사업자상태가 나오는데요.
사업자등록번호로도 조회할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로도 조회할 수 있더라구요.
먼저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는 정말 간단한데요.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를 클릭하여 나오는 화면에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조회할 수가 있어요.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등 아무 절차도 필요없이 사업자등록번호만 알면 사업자휴폐업조회가 가능하더라구요.
제가 조회해 본 결과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네요.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하는 방법은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하는 것보다는 까다롭더라구요.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하려면 먼저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요.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는 사업자휴폐업 조회 뿐 아니라 다양한 조회와 세금 신고등이 가능해서
회원가입은 해 두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로그인하고 들어가면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게 되어 있는데요.
개인정보 보호때문에 필요한 절차더라구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 여부를 조회하려면 그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하려면 그 사람의 동의를 미리 받아 놓아야 문제가 없으니 참고하시구요.
동의를 받은 경우 동의함에 체크표시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그리고 조회 전 확인사항, 즉 동의를 받은 근거와 동의 받은 날짜, 조회목적을 입력하고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하기를 하면 사업자휴폐업조회가 가능해요.
믿을 수 있는 거래를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로 휴폐업조회를 하고 안전하게 거래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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