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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을 하다가 더이상 사업을 하지 않고 폐업을 하게 될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는 폐업신고도 늘어난다고 하더라구요.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의 경우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고 신고를 해도 되지만

번거롭게 직접 세무서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도 폐업신고를 할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폐업신고 하는 방법 알아볼께요.




인터넷 폐업신고



인터넷으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어요.

자주 가는 포털 사이트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하여 방문할 수 있는데요.



국세청 홈택스로 검색하여 홈텍스 사이트로 들어가면 메인 화면에 신청/제출이 있어요.

신청/제출을 클릭해 주세요.



신청/제출을 클릭하면 폐업신고 메뉴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일단 폐업신고 이용시간은 평일 9시부터 23시까지이고 토/일/공휴일의 경우에는 9시부터 18시까지 가능해요.




오른쪽 노란 부분에 휴폐업신고를 클릭하면 폐업신고를 할 수 있어요.



휴폐업신고를 클릭하면 로그인 화면이 나오는데요.

폐업신고는 회원 로그인해야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회원가입을 먼저 해야 해요.


회원가입하고 로그인을 해 주세요.


로그인 하고 나면 폐업 신고화면이 나오는데요.

기본 인적 사항을 입력하고 폐업일자와 사유를 입력한 다음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폐업신고가 완료되어요.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고 하니

잊지 말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도 하시길 바래요.


폐업취소와 폐업일자 정정은 인터넷으로 하지 못하고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처리해야 한다고 하니

정정이나 취소는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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