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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건강한 것 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는 걸 아프고 나서는 항상 깨닫게 되는데요.

또 건강할 때는 건강의 중요성을 잊고 지내는 것 같아요.


건강검진도 아프기 전에 미리 해 두면 몸의 이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서 

건강관리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건 당연한 일인데요.

막상 건강검진을 받으려면 귀찮기도 하고 바쁘기도 해서 미뤄두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국민으로서 건강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내고 있는데요.

건강보험료가 아플 때 병원 가서 치료 받을 때도 혜택을 받게 되지만 

건강검진도 건강보험료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건강보험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에 올 해 대상자인지 여부 확인하는 방법 간단하게 할 수 있더라구요.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하는 방법 알아볼께요.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조회하려면 건강보험 사이트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이버나 다음, 구글 등 자주 가는 포털 사이트에서 건강보험을 검색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가 나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클릭하여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메뉴가 메인 화면에 뜨는데요.

민원신청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그 아래 건강검진 메뉴가 나와요.

건강검진을 클릭해 주세요.



건강검진을 클릭하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라는 메시지가 뜨게 되는데요.

확인을 클릭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야해요.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조회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요.

따로 회원가입은 필요없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면 되더라구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클릭하여 로그인해 주세요.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본인이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확인이 바로 되는데요.

건강검진 대상자가 아니라면 건강검진 대상자가 아닙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구요.




건강검진 대상자라면 대상자의 개인정보와 검진항목 등이 나와요.


일반건강검진은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만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가 대상인데요.

매 2년마다 1회씩 하게 되어 있고,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하게 되어 있어요.





건강검진 대상자인 경우 건강검진표가 우편으로 발송되는데요.

검진표를 분실하거나 수령하지 못했을 때는 인터넷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출력할 수 있구요.

아니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여 재발급 받으면 된다고 해요.


1차 검진 항목은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과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와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공복혈당, 요단백, 혈정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 흉부방사선촬영, 구강검진이 해당되구요.

만 70세와 74세의 경우 KDSQ-P 선별검사라는 치매선별 검사를 하게 되네요.



1차 검진 후 질환의심이 되는 경우 2차 검진을 실시한다고 해요.


비용은 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는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한다고 하니

비용 부담 없이 건강 검진 받아서 건강 미리 챙기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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